대한민국 최저 임금액을 알아보자.



이에 해당하는자는 대부분 학생신분(청소년,대학생 등) 일텐데요.

자신이 받는 임금(월급 등) 이 제대로 받고있는 금액일까요?

밑의 최저 임금액을 확인해 보시죠.
 

 

최근 5년간 최저임금금액 표

연도 적용대상 최저임금액(원) 인상률(%)
2010.1~2010.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4,110(일급 8시간기준 32,88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88원
2.75
2009.1~2009.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4,000(일급 8시간기준 32,00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00원
6.1
2008.1~2008.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3,770(일급 8시간기준 30,16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016원
8.3
2007.1~2007.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3,480(일급 8시간기준 27,84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2,436원
12.3
2005.9~2006.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3,100(일급 8시간기준 24,800) 9.2


확인해 보셨나요? 현재 2010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 입니다.

물론 이에 준수 하지 않는 사업장(업체)등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생각으로는 이 최저임금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쯤 될꺼라고 생각하는데요.

알바등이 이에 맞지 않게 주는경우가 많죠.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피해를 보지 않으셧으면 좋겠네요.

그럼 한가지 따져 보도록 하죠. PC방을 예로 들어 볼까요?(다른곳도 많겠지만 한 예로 들겠음)

PC방의 경우 하루 적으면 8시간 많으면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게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 10시간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하루 10시간 x 4,110 원 = 41,100원 이죠. 여기에 30일동안(휴일이 없을경우 대부분의 PC방의 경우 제가 알기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이 없습니다.)

41,100원(하루일당) x 30 = 1,233,000원 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이랑 차이가 심하신가요?

이의 경우 마이너스가 되는것도 많다고 봅니다. 를 들면 식사 1끼 를 제외한다고 예를 듭니다.

식사 1끼 비싸야 5,000원 x 30일 = 150,000원 을 제외해 보도록 하죠.(식사 한끼 5천원 이내도 많습니다.)

1,233,000원 - 150,000원 = 1,083,000 원 (약 100만원 입니다.)

식사의 경우 챙겨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곳(?) 도 있을수도 있죠.

아무리 따져봐도 하루 10시간씩 30일을 일한다면 아무리 못받아도
최소 100만원 은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 문의 하세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무시하시는 사업장(업체) 님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른체 임금을 받고 있는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안드시나요?

- 위의 내용은 한예로 든것입니다. 모든 사업장(업체)가 그러한것은 아닙니다.

# 생각해보니 이런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최저 임금제를 이야기 하면서 미리 얘기를 해서 합의를 본다고 하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 이 알바를 당신이 아니면 다른사람이 하면 되니 해당하는 시급을 못받으면 안되겠다."

이런 내용인것 같네요.

정말 장사가 안되는곳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곳은 저렇게 말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 일에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과외근무(새벽근무 등) 휴일근무(주말, 공휴일등) 에는 인센티브 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임금액의 경우(월급 등) 직접 받지 마시고 , 통장으로 넣달라고 하세요. 통장이나 계좌이체로 안해주는것은 해당 사업장(업체)의 사장이 머리를 쓰고 직접 주는것입니다.

최저 임금액에 대해 조금이라도 피해보신분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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