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9. 02:30 소식지
[소식]신용카드,카드 공제 어려워진다, '13월의 세금' 걱정 연말정산으로 받을수 있는 공제금액이 ..
[소식]신용카드,카드 공제 어려워진다,
'13월의 세금' 걱정 연말정산으로 받을수 있는 공제금액이 ..
올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진 탓에 직장인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작년까지 카드공제로 ‘13월의 보너스’를 받았던 직장인들이 이제는 ‘13월의 세금’을 걱정하게 된 것이다.
26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조건은 작년보다 5% 높아져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가령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에는 카드 사용액이 800만원만 넘으면 됐지만, 이번에는 1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연봉이 높을 수록 공제를 받기 위한 카드 사용액도 그만큼 커진다.
게다가 카드 사용에 따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존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어 그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줄었다.
이같은 공제기준 상향조정으로 인해 그동안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온 직장인들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금액을 사용했더라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졌다. 만약 한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을 소비지출로 썼고, 이 중 우리나라의 민간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 비중 56.1%(작년 1~9월 기준) 만큼을 카드로 썼다고 가정하면, 카드 사용액이 840만원을 조금 넘기 때문에 작년에는 공제 대상이 됐지만, 올해는 빠지게 된다.
때문에 직장인들은 환급은 커녕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카드공제나 자동차 보험료 공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제혜택이 없는 미혼 직장인들은 올해는 카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혼 직장인 김모(28)씨는 “지난해만큼 신용카드를 썼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겨우 마이너스를 면했다”며 “더 카드를 쓸 형편도 못되고, 이런 식이면 신용카드를 쓸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카드사용 문화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판단해 카드 공제 기준을 강화하고 공제 한도도 줄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미혼인 직장인들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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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news.chosun.com
공제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처쓰라는 얘기야 ㅡㅡ
아.. 정말 카드가 편하긴 하지만 카드 받는사람도 기분 언짢고 공제 받으려고 카드 쓰는 본인도 씁쓸한데 ..
전부 카드따위(카드.. 왠지 찝찝해.. 받는사람이 기분않아보이니..) 쓰지 말고 현금결제 해서 현금영수증 받아야하나 .. 왜이렇게 변한거지? 누구생각이야?
도대체 .. g하고 싶은말은 정말 넘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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